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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원장교육/네일,메이크업(11월13일개강)-마
글쓴이 학교장 조회수 2125
작성일 2007-11-05 00:00:00

훈련대상 1.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한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사업을 받은 지원자 

                3. 간이과세사업자로써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사업자로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희망

                    훈련기간: 2007넌11월13일~2008년2월12일

                    훈련시간: 매주화요일 (오후2시-8시)

*기타 상세내용은 영세자영업자과정을 참조하세요---